대한민국은 인구 고령화가 크게 진행된 국가라서, 이에 따라 각종 노인 질환들의 발병률 또한 급속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치매도 노인 질환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이러한 치매 환자가 15분마다 1명씩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가정에 치매 환자가 있다면,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하루 평균 9시간 동안 치매 환자를 돌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간병인을 고용하게 되어 엄청난 비용 문제를 떠 앉게 됩니다.
따라서 치매라는 질환을 대비할 수 있도록 '간병보험'을 미리 가입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치매는 저 연령층에서도 발병률이 상승하고 있는 질환 중 하나입니다. 이에 따라 본인이 현재 65세 미만이거나 건강하다고 하더라도 치매 발병을 고려하여 간병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보험설계사를 만나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하기 어렵거나 바쁜 스케줄로 인하여 시간이 부족한 이들은 이러한 온라인 가입방식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간병보험 또한 생명보험사 상품과 손해보험사 상품으로 나뉩니다.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는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지만, 간병보험에 특정하여서는 치매 분류 기준에 대해 차이가 크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생명보험사는 치매를 판단하기 위하여 주로 임상 치매 평가(CDR) 척도를 이용하지만 손해보험사는 치매를 판단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정하는 장기요양 등급을 이용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정부기관 중 하나이므로 장기요양등급을 인정하는 데 있어 훨씬 까다롭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확실하게 치매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임상 치매 평가(CDR)는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총 다섯 가지 등급으로 분류됩니다. CDR 1등급이나 CDR 2등급은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이 없는 경증 치매로 분류되며 CDR 3등급, CDR 4등급, 그리고 CDR 5등급은 다른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중증 치매로 분류됩니다.
간병보험 특성상 보험 가입자가 치매에 걸려 보험가입 사실 자체를 잊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따라서 간병보험을 가입할 때에는 '대리청구인 제도'나 '보험금 지급 계좌 사전등록 제도'를 만드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치매로 인하여 피보험자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대비한 제도입니다. 대리청구인 제도는 보험금을 본인이 아닌 타인이 청구할 수 있도록 보험금 대리 청구인을 미리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보험금 지급계좌 사전 등록제도는 보험급 지급 계좌를 미리 지정하여 자동 이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